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홀) 가능 국가 – 20개국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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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visa

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공식 웹사이트 : http://www.whic.kr/main/

(지도 출처 : whic.kr)

가능국가
유럽 –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영국(예정), 이탈리아(협약 중)
영어권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 일본, 대만, 홍콩,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10년동안 최소 5개 다른 국가에서 1년동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체결국 (15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타이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개국) : 영국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발효 예정국 (4개국) :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국가명 체결일 모집시기 모집인원 연도별 참가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3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17,706 24,007 28,562 32,635 39,505 34,870 30,527 34,234 33,284
캐나다 캐나다 1996년 1월 연 2회 4,000명 800 800 800 2,010 4,020 4,100 3,913 4,069 3,373
뉴질랜드 뉴질랜드 1994년 4월 연 1회 1,800명 797 1,071 2,050 1,901 1,901 1,800 1,881 1,803 1,805
일본 일본 1994년 4월 연 4회 10,000명 1,800 3,600 3,600 3,600 7,200 7,200 6,319 5,856 5,102
프랑스 프랑스 2008년 10월 수시접수 2,000명 ? ? ? ? 154 185 152 205 284
독일 독일 2009년 4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188 582 839 1,084 1,074
아일랜드 아일랜드 2009년 12월 연 2회 400명 ? ? ? ? ? 400 359 400 400
스웨덴 스웨덴 2010년 9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 ? 38 44 42
덴마크 덴마크 2010년 10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 ? ? ? ? ? 36 68 60
홍콩 홍콩 2010년 11월 수시접수 500명 ? ? ? ? ? ? 62 127 114
중화민국 타이완 2010년 11월 수시접수 400명 ? ? ? ? ? ? 152 214 216
체코 체코 2011년 12월 수시접수 300명 ? ? ? ? ? ? ? 2 5
이탈리아 이탈리아 2012년 4월 발효 예정 500명 ? ? ? ? ? ? ? ? ?
영국 영국 2012년 6월 ? 1,000명 ? ? ? ? ? ? ? 386 96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012년 7월 수시접수 300명 ? ? ? ? ? ? ? 4 30
헝가리 헝가리 2013년 4월 수시접수 100명 ? ? ? ? ? ? ? ? 3
이스라엘 이스라엘 2013년 11월 발효 예정 200명 ? ? ? ? ? ? ? ? ?
네덜란드 네덜란드 2014년 3월 발효 예정 100명 ? ? ? ? ? ? ? ? ?
포르투갈 포르투갈 2014년 4월 수시접수 200명 ? ? ? ? ? ? ? ? ?
벨기에 벨기에 2014년 4월 발효 예정 200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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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각 나라별 신청 정보 (자세한 정보는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신청 기간: 연 2회 (각각 2000명)
▣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번호 받기 → 구비 서류 준비 (Checklist 다운로드)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비자신청비용: 172,500원 (C$150)
▣ 쿼터제한: 총 4000명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선발 (상/하반기 각각 2000명)
▣ 기본 자격요건
ㅇ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자금 (5,000 CAD 이상) 을 소지한 자
ㅇ 신청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

호주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27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 쿼터제한: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취업조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비자승인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뉴질랜드
▣ 신청기간 : 연 1회 (매년 4월 경)
▣ 신청방법
ㅇ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뉴질랜드 온라인 신청 후 15일 내에 신체검사 결과가 도착해야 함.
▣ 비자 신청 비용
ㅇ NZ$140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쿼터제한 : 1,800명 선착순 선발
▣ 기본 자격요건
ㅇ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취업조건 : 총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 NZ$500)
▣ 비자연장(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 3개월 연장가능
ㅇ 자격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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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ㅇ 기타 유의사항
– 사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또는 부산명예영사관에서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주한독일대사관 – 5일 (5일 후 대사관으로 방문 수령)
부산명예영사관 – 약 2주 (전화로 개별 통보 후 방문 수령)
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ㅇ 신청 수수료 :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함 (환율에 따라 변동)

프랑스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수수료 없음
ㅇ 연간 정원 : 2000명
ㅇ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는 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발급 가능)
ㅇ 초기체류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자
– 재정보증서 (2500유로 이상의 초기 체류비) 제출 요
ㅇ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편도 항공일 경우 잔고증명이 최소 3,5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 보관에 주의해야 함.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스웨덴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주한스웨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거주 및 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 후 방문 접수
▣ 신청자격 요건
4. 왕복 비행기 티켓을 소지 했거나, 구입할 자금을 소지
5. 초기정착을 위해 최소 15,000kronor를 보유
▣ 쿼터제한 : 연 400명
▣ 비자신청비용 : 158,000원
▣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인은 세계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음
ㅇ 취업조건 : 업종 및 기간제한 없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스웨덴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아일랜드
▣ 신청기간 : 연 1회 ~ 2회
▣ 신청자격 요건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쿼터제한 : 연 400명
▣ 비자신청비용 : 추후 공고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 요망)
▣ 구비서류
ㅇ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덴마크
▣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방문 신청
▣ 쿼터제한 : 무제한
▣ 비자신청비용 : 173,000원, 은행계좌로 입금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소재의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신청가능하며, 덴마크 또는 제 3국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ㅇ 취업조건 : 업종 제한이 없으며, 최장 9개월간의 취업 가능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체코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신청자격
–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 비자 및 체류 관련 사항
ㅇ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거소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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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기본 자격요건
ㅇ 귀국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 및 초기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ㅇ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ㅇ 체류기간 : 일본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비자신청 기본정보
ㅇ 방문 접수 절차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직접 신청 혹은 지정대행업자 등을 통해 신청
– 주한일본대사관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영사관련 →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참조
ㅇ 비자 발급 수 : 연간 10,000명
– 제 1 사분기 01월 16일 (월)부터 01월 20일 (금)까지
– 제 2 사분기 04월 16일 (월)부터 04월 20일 (금)까지
– 제 3 사분기 07월 09일 (월)부터 07월 13일 (금)까지
– 제 4 사분기 10월 08일 (월)부터 10월 12일 (금)까지
▣ 제출서류(대사관 홈페이지 발췌)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③ 이유서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④ 계획서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⑤ 조사표(소정양식 신청자 본인이 작성)
▣ 면접
ㅇ 희망자에 한해 면접 가능
ㅇ 일본어 인증시험 성적이 낮거나 없는 경우, 일본과 관련이 없는 학과나 직업을 가진 경우라도 면접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
▣ 비자 심사결과 통지
ㅇ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홈페이지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

대만
▣ 신청기간 : 상시 (매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 마감)
▣ 신청 자격 요건
ㅇ 귀국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비용을 소지
ㅇ 의료보험을 가입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쿼터제한 : 연 200명
▣ 비자신청비용 : 없음
▣ 신청자격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방법
ㅇ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본인이 직접방문신청 (대리신청 불가)
ㅇ 필요 시 기타 추가서류 또는 면담을 요청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ㅇ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ㅇ 한화 3백만원 (약 2500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 (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 비자발급 형태
ㅇ 유효기간 : 1년, 복수비자
ㅇ 체류기한 : 180일
비자 만료 15일전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 방문 연장 신청. 최대 180일 연장가능. 이후 추가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불가

홍콩
▣ 제출서류
ㅇ 비자신청서 http://www.immd.gov.hk/pdforms/id(e)940.pdf
ㅇ 증명사진(여권용) 1매
ㅇ 예금잔고증명서 (20,000 HKD 이상)
ㅇ 왕복항공권 또는 편도행 (return air fare) 금액에 상당하는 잔고증명 (E-Ticket 등)
ㅇ 보험증명서(홍콩 체류예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ㅇ 수수료 없음
▣ 신청장소
ㅇ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 http://www.chinaemb.or.kr/kor/
– 비자접수시간 : 월~금요일 오전 9: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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