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공식 웹사이트 : http://www.whic.kr/main/
(지도 출처 : whic.kr)
가능국가
유럽 –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영국(예정), 이탈리아(협약 중)
영어권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 일본, 대만, 홍콩,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10년동안 최소 5개 다른 국가에서 1년동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체결국 (15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타이완,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 청년교류제도 체결국 (1개국) : 영국
- 워킹홀리데이비자협정 발효 예정국 (4개국) : 이탈리아, 이스라엘, 네덜란드, 벨기에
국가명 | 체결일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연도별 참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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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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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7,706 | 24,007 | 28,562 | 32,635 | 39,505 | 34,870 | 30,527 | 34,234 | 3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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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 연 2회 | 4,000명 | 800 | 800 | 800 | 2,010 | 4,020 | 4,100 | 3,913 | 4,069 | 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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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 연 1회 | 1,800명 | 797 | 1,071 | 2,050 | 1,901 | 1,901 | 1,800 | 1,881 | 1,803 |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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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 연 4회 | 10,000명 | 1,800 | 3,600 | 3,600 | 3,600 | 7,200 | 7,200 | 6,319 | 5,856 | 5,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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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 수시접수 | 2,000명 | ? | ? | ? | ? | 154 | 185 | 152 | 205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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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188 | 582 | 839 | 1,084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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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 연 2회 | 400명 | ? | ? | ? | ? | ? | 400 | 359 | 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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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 | ? | 38 | 44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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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 | ? | ? | ? | ? | 36 | 6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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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 수시접수 | 500명 | ? | ? | ? | ? | ? | ? | 62 | 127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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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 수시접수 | 400명 | ? | ? | ? | ? | ? | ? | 152 | 214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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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 수시접수 | 300명 | ? | ? | ? | ? | ? | ? | ?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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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 발효 예정 | 500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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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 ? | 1,000명 | ? | ? | ? | ? | ? | ? | ? | 386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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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 수시접수 | 300명 | ? | ? | ? | ? | ? | ? | ? | 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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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 수시접수 | 100명 | ? | ? | ? | ? |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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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 발효 예정 | 200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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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 발효 예정 | 100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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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 수시접수 | 200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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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 발효 예정 | 200명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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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각 나라별 신청 정보 (자세한 정보는대한민국 워킹홀리데이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 신청 기간: 연 2회 (각각 2000명)
▣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번호 받기 → 구비 서류 준비 (Checklist 다운로드)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비자신청비용: 172,500원 (C$150)
▣ 쿼터제한: 총 4000명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선발 (상/하반기 각각 2000명)
▣ 기본 자격요건
ㅇ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자금 (5,000 CAD 이상) 을 소지한 자
ㅇ 신청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
호주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방법
ㅇ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Working Holiday Visa)
– 참조: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 비자신청비용
ㅇ AU$270 (신용카드 결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 쿼터제한: 선발인원 제한 없음
▣ 기본 자격요건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인은 한국 및 호주를 제외한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취업조건: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비자승인결과
ㅇ 통상 2~3주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음
뉴질랜드
▣ 신청기간 : 연 1회 (매년 4월 경)
▣ 신청방법
ㅇ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뉴질랜드 온라인 신청 후 15일 내에 신체검사 결과가 도착해야 함.
▣ 비자 신청 비용
ㅇ NZ$140 (신용카드 결제 :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쿼터제한 : 1,800명 선착순 선발
▣ 기본 자격요건
ㅇ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취업조건 : 총 12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됨
(호주의 경우는 호주 국외에서만 신청 가능) ※ 방문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함 (약 NZ$500)
▣ 비자연장(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 3개월 연장가능
ㅇ 자격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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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ㅇ 기타 유의사항
– 사증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 또는 부산명예영사관에서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주한독일대사관 – 5일 (5일 후 대사관으로 방문 수령)
부산명예영사관 – 약 2주 (전화로 개별 통보 후 방문 수령)
ㅇ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 독일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책임보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보장금액이 모두 30,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ㅇ 신청 수수료 :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함 (환율에 따라 변동)
프랑스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수수료 없음
ㅇ 연간 정원 : 2000명
ㅇ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는 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발급 가능)
ㅇ 초기체류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 자
– 재정보증서 (2500유로 이상의 초기 체류비) 제출 요
ㅇ 대한민국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편도 항공일 경우 잔고증명이 최소 3,5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 보관에 주의해야 함.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스웨덴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주한스웨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거주 및 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 후 방문 접수
▣ 신청자격 요건
4. 왕복 비행기 티켓을 소지 했거나, 구입할 자금을 소지
5. 초기정착을 위해 최소 15,000kronor를 보유
▣ 쿼터제한 : 연 400명
▣ 비자신청비용 : 158,000원
▣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인은 세계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음
ㅇ 취업조건 : 업종 및 기간제한 없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스웨덴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아일랜드
▣ 신청기간 : 연 1회 ~ 2회
▣ 신청자격 요건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쿼터제한 : 연 400명
▣ 비자신청비용 : 추후 공고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 요망)
▣ 구비서류
ㅇ 이력 및 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이 본인 직접 영문으로 작성)
덴마크
▣ 신청기간 : 연중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방문 신청
▣ 쿼터제한 : 무제한
▣ 비자신청비용 : 173,000원, 은행계좌로 입금
▣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한국소재의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신청가능하며, 덴마크 또는 제 3국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신청 불가.
ㅇ 취업조건 : 업종 제한이 없으며, 최장 9개월간의 취업 가능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덴마크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체코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신청자격
–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 비자 및 체류 관련 사항
ㅇ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거소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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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기본 자격요건
ㅇ 귀국시 비행기표 구입 자금 및 초기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ㅇ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ㅇ 체류기간 : 일본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비자신청 기본정보
ㅇ 방문 접수 절차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직접 신청 혹은 지정대행업자 등을 통해 신청
– 주한일본대사관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영사관련 →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 참조
ㅇ 비자 발급 수 : 연간 10,000명
– 제 1 사분기 01월 16일 (월)부터 01월 20일 (금)까지
– 제 2 사분기 04월 16일 (월)부터 04월 20일 (금)까지
– 제 3 사분기 07월 09일 (월)부터 07월 13일 (금)까지
– 제 4 사분기 10월 08일 (월)부터 10월 12일 (금)까지
▣ 제출서류(대사관 홈페이지 발췌)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③ 이유서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④ 계획서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⑤ 조사표(소정양식 신청자 본인이 작성)
▣ 면접
ㅇ 희망자에 한해 면접 가능
ㅇ 일본어 인증시험 성적이 낮거나 없는 경우, 일본과 관련이 없는 학과나 직업을 가진 경우라도 면접을 통해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음
▣ 비자 심사결과 통지
ㅇ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홈페이지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
대만
▣ 신청기간 : 상시 (매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 마감)
▣ 신청 자격 요건
ㅇ 귀국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비용을 소지
ㅇ 의료보험을 가입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쿼터제한 : 연 200명
▣ 비자신청비용 : 없음
▣ 신청자격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방법
ㅇ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본인이 직접방문신청 (대리신청 불가)
ㅇ 필요 시 기타 추가서류 또는 면담을 요청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ㅇ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ㅇ 한화 3백만원 (약 2500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 (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 비자발급 형태
ㅇ 유효기간 : 1년, 복수비자
ㅇ 체류기한 : 180일
비자 만료 15일전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 방문 연장 신청. 최대 180일 연장가능. 이후 추가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불가
홍콩
▣ 제출서류
ㅇ 비자신청서 http://www.immd.gov.hk/pdforms/id(e)940.pdf
ㅇ 증명사진(여권용) 1매
ㅇ 예금잔고증명서 (20,000 HKD 이상)
ㅇ 왕복항공권 또는 편도행 (return air fare) 금액에 상당하는 잔고증명 (E-Ticket 등)
ㅇ 보험증명서(홍콩 체류예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ㅇ 수수료 없음
▣ 신청장소
ㅇ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 http://www.chinaemb.or.kr/kor/
– 비자접수시간 : 월~금요일 오전 9:00~11:30